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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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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생활비 지원사업이란?

    의료생활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병원 진료비와 입원비뿐만 아니라 일부 생활비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 수술비
    • 입원비
    • 병원 방문 교통비
    • 긴급 생활비

    2.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은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재단 홈페이지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의 '의료생활비 지원신청하기' 이용

    아래 세이브시니어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

    https://savesenior.or.kr/

    세이브시니어재단 홈페이지 화면

    ① 제출 서류

        기본 구비서류

       - 의료생활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진료비내역서(영수증)

     

        추가 구비서류

        - 중위소득 판정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명서

    ②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의 '의료생활비 지원신청하기' 이용
    2. 신청 접수 후 심사 진행: 접수된 신청서는 소득, 재산, 의료비 지출 상황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③ 문의 및 상담

    혹시 잘 모르시겠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세이브 시니어 재단

    연락처: 02-465-0712

    이메일: sevesf@daum.net

    3. 신청 기간 및 지원 범위

    의료생활비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특정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
    • 지원 금액 및 항목: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 (지역별 상이)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등
    • 지원내용: 생활비(의료비) 지출액의 10%~25%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지원 가능)
    • 지원 제외 항목: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진료와 관련 없는 검사비, 통원치료비, 보호장구, 재료비, 제약비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4. 신청 시 유의사항

    의료생활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조건 충족 확인: 신청 전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자체 공고 확인: 각 지자체의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동일한 의료비 항목에 대해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 2025년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포스터

     

    사업목적: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입원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5. 1월~12월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4일(입원치료 13일, 공단건강검진 1일)
     - 최대 1,288,000원 지원(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 기준)
    신청접수: 각 읍.면.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중복수혜 및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은 제외)

    결론

    의료생활비 지원사업은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를 잘 숙지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도움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위 2025년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처럼 해당 지역에 지원사업이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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