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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사진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
      2.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개월 연장)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텍스와 세무사활용법

    종합소득세 신청은 크게 홈택스 전자신고세무사 대행 방식으로 나뉩니다. 개인 상황과 편의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는 종합소득세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3. 필수 서류 제출:
      • 소득세 신고서
      • 원천징수 영수증
      • 필요경비 증빙자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소득과 지출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세무사를 통한 대행

    복잡한 소득구조나 추가 감면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경우 세무사 대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사 선정: 본인의 예산과 필요에 맞는 세무사를 선택합니다.
    2. 자료 제공: 소득, 경비, 원천징수 자료 등을 세무사에게 전달합니다.
    3. 세금계산 및 신고 진행: 세무사가 최종 세액 계산과 신고를 진행합니다.

    Tip: 간단한 소득 구조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복잡한 소득 구조는 세무사 대행을 추천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반드시 지켜야 할 마감일

    종합소득세는 매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 정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소득 규모가 큰 경우 별도의 성실 신고 확인 기간(6월 말까지)이 부여됩니다.

    Tip: 신고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롭게 준비하세요.

     

    4. 장부의 비치,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과세기간 수입금액 표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 기간은?

    2025년에 적용될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로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구간별 누진공제금액 표

     

    6.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꼭 알아야 할 3가지

      1. 소득누락 방지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은 향후 가산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증빙자료 관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경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면 혜택 검토

    일부 소득자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감면 항목은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빠뜨리는 항목이 없는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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