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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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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
-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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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텍스와 세무사활용법
종합소득세 신청은 크게 홈택스 전자신고와 세무사 대행 방식으로 나뉩니다. 개인 상황과 편의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는 종합소득세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 소득세 신고서
- 원천징수 영수증
- 필요경비 증빙자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소득과 지출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세무사를 통한 대행
복잡한 소득구조나 추가 감면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경우 세무사 대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선정: 본인의 예산과 필요에 맞는 세무사를 선택합니다.
- 자료 제공: 소득, 경비, 원천징수 자료 등을 세무사에게 전달합니다.
- 세금계산 및 신고 진행: 세무사가 최종 세액 계산과 신고를 진행합니다.
Tip: 간단한 소득 구조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복잡한 소득 구조는 세무사 대행을 추천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반드시 지켜야 할 마감일
종합소득세는 매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 정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소득 규모가 큰 경우 별도의 성실 신고 확인 기간(6월 말까지)이 부여됩니다.
Tip: 신고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롭게 준비하세요.
4. 장부의 비치,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 기간은?
2025년에 적용될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로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꼭 알아야 할 3가지
1. 소득누락 방지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은 향후 가산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증빙자료 관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경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면 혜택 검토
일부 소득자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감면 항목은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빠뜨리는 항목이 없는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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