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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을 수정해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을 때, 덜 받은 환급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연말정산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면 2028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왜 필요한가?
1.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을 때
연말정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이 누락됐거나, 실수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병원비, 약값 등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의 누락된 공제 금액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청약저축 납입 금액
- 문화비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등
- 월세액 세액공제: 선납한 금액을 포함해 실제 불입한 월세액
2. 중도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다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제출하지 못한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다시 한번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것이 좋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이전에 공제받지 못했던 공제분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있을 때
부양가족의 질병, 장애, 난임시술비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공제 항목은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에 따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회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라 경정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 접속 후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


②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 >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 기본 정보 입력 > 공제 항목 수정(추가) 순으로 세부 항목을 입력하고 추가 증빙서류 제출
① 공제 대상이 맞는지 확인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항목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특히 연말정산 이후 5년이 지난 내역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경정청구 신청 전 공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② 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병원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이 간소화 자료에 없을 경우,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에 요청 후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이 다 끝나고 누락분 있다면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정청구는 신고 후 5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이력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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