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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스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개인의 정신적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효과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1. 자격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추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제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성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일부 프로그램은 청소년(만 13세 이상) 또는 노년층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 소득 및 경제적 조건
    - 우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이 우선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소득 수준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정신 건강 상태 및 관련 조건
    - 정신 건강 진단 유무: 정신과 진단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정신 건강 증진이 필요한 경우 우대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추천서: 일부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전문의의 상담 확인서 또는 추천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지역 및 기타 조건
    - 거주지 제한: 지역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주민만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지원사업을 이미 수혜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제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          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에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2)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3)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4. 서비스 유형

    1) 1급 유형(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 2급 유형(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5. 서비스 가격


     1)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2)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6.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지원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서비스 사후 관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8. 문의 전화

    1) 전화문의
    ㆍ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ㆍ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ㆍ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ㆍ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3) 근거법령
    ㆍ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결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적 웰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은 지금 바로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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